문금주 의원, 과도한 형벌 규정 완화하는 신항만건설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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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과도한 형벌 규정 완화하는 신항만건설법 개정안 대표발의!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을 완화하기 위한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행정상 의무 위반까지 동일한 수준의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형벌의 보충성과 비례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우선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한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제재 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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