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이 현재 1800시간이 넘는 연간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단축하기 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을 제정한다.
정부도 법·제도개선, 근로감독, 취약 분야 지원 등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서 이뤄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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