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 시행을 앞둔 개정 정부조직법상의 검찰청 폐지 조항에 대해 현직 검사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모 청주지검 검사는 전날 헌법재판소(헌재)에 시행 예정인 정부조직법 35조 2·3항과 37조 9·10항이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수사권 행사를 방해하고 검사의 지위에서 배제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김 검사는 청구서에서 검찰청을 없애고 검사를 공소청에 속하게 해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개정법 조항이 헌법이 정한 영장제시조항(체포·구속·압수·수색 시 법관의 영장을 발부 받은 검사가 강제수사에 나서는 수사구조)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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