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넘게 이어진 곰 사육·웅담 채취, 내년부터 전면 금지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40년 넘게 이어진 곰 사육·웅담 채취, 내년부터 전면 금지

1980년대부터 40년간 이어져 온 국내 곰 사육과 웅담 채취가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곰 사육과 웅담 채취를 금지하는 관련 법률을 만들고 공영 보호시설을 개소하는 등 곰 사육 종식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까지 동물단체와 농가 간 매입 협상으로 보호시설에 이송된 개체는 34마리에 불과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