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시)은 30일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무주택자와 청년·신혼부부·다자녀 가구의 주택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취득세 감면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무주택자의 취득세 감면율은 현행 25%에서 50%로 확대하고,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청년·신혼부부인 경우에는 75%를 감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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