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우리 수역에서 조업하며 일지 안 쓴 중국어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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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우리 수역에서 조업하며 일지 안 쓴 중국어선 적발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조업을 하면서도 조업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중국어선이 해경에 붙잡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106t급 중국어선 A호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했다고 30일 밝혔다.

중국 어선들은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조업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국내 수역 진입 시에는 입·출역 정보 및 조업 위치·어획실적 보고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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