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를 3.5% 인상하며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처우는 추가로 개선된다.
이에 따라 내년 9급 초임(1호봉) 보수(봉급+수당)는 연 3천428만원 수준으로, 올해 대비 월 17만원, 연 205만원 인상될 전망이다.
경찰·소방 공무원 대상 위험근무수당을 월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고,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을 전담하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특수업무수당(월 8만원)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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