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거부권 요구' 정통망법 개정안·내란재판부법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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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거부권 요구' 정통망법 개정안·내란재판부법 국무회의 의결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해 온 이른바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 중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은 언론사나 유튜버가 불법·허위·조작 정보임을 알면서도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를 게재·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강행 통과시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더불어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하라"며 "그것만이 대한민국이 좌파 독재국가로 향하고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잠재우고, 범죄자 전성시대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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