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이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내년 안에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로부터의 보호, 유연근무 여건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을 제정하는 데 뜻을 모았다.
야간노동자 실태 조사를 진행해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4시간 근무일은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 30분 일찍 퇴근하는 것도 가능하게 한다.
노사정이 모두 포함된 추진단은 9월 24일 출범 후 약 3개월간 총 25회 회의를 열어 실노동시간 단축 방안을 논의했고, 그 결과 노동부 장관과 노사정 부대표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공동선언'이 마련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