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농가의 곰 사육 및 웅담 채취 금지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곰 사육과 웅담 채취를 금지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공영 보호시설이 개소하는 등 곰 사육 종식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기후부는 잔여 사육곰에 대한 매입 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남은 곰이 최대한 매입될 수 있도록 농가 사육 금지에 대한 벌칙 및 몰수 규정에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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