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업자 데이터 수집 방해하면 경쟁법 위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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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업자 데이터 수집 방해하면 경쟁법 위반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는 데이터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에 대한 데이터 수집방해에 나설 경우 경쟁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공정위는 경쟁사업자에 대한 데이터 수집방해나 데이터 제공강요를 통해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저해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배력이 있는 플랫폼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에 상호운용성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에도 경쟁법 위반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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