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공항 건설 환경평가에 버드 스트라이크 예방 지침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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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공항 건설 환경평가에 버드 스트라이크 예방 지침 반영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기후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조류 생태보전과 항공안전 공존을 위한 공항 및 공항 주변 개발사업 환경성평가(조류관련) 지침'을 제정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침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조류 관련 검토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조류 현황조사 ▲환경영향 예측 및 평가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사업 특성에 맞게 구체화한 것이 특징이다.

공항개발 시 공항 내·외에서 조류의 분포·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타 개발사업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이 조류에 미치는 영향과 공항사업 영향을 합산해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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