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지난 29일 평택시청 대회의실에서 평택시 7, 8, 9급 토목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녪합동설계단 역량 강화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청렴 및 감사 지적 사례, 도로건설사업 업무체계 효율화, 토목공사 현장관리, 건설공사 안전관리제도 등 실무 전반에 아우르는 교과 과정으로 구성됐다.
특히 평택시는 실무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건설 업무 관련 법령 및 실무 설계 요령’책자를 자체 제작·배포하고 전문 강사 초빙과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의 협업 교육 등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교육 행정을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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