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가짜 의사·약사 등 전문가를 등장시켜 건강효능이나 의료 정보를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소비자의 혼란을 막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약사법',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약칭 : AI 기본법)이 제정되어 AI 생성물에 대한 표시 의무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해당 법률은 의약품·식품 광고와 같이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역의 구체적인 금지 행위 및 제재 규정이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김남희 의원은 “AI 기술 발전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향으로 악용되면 안 된다”며, “가짜 의사·약사 등 전문가를 내세운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안전망을 확실히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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