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이 발달장애를 지닌 자신의 아들을 인용한 방송 보도가 특정 행동만을 부각해 차별을 조장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사건의 진정인인 주씨는 발달장애 아들의 장면을 인용한 방송이 아들의 특정 행동만을 부각해 선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조장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향후 발달장애 아동 관련 보도에서 자극적·선정적 묘사나 특정 행동의 불필요한 부각, 개인 신상과 사생활 침해 등으로 인한 2차 가해를 예방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학대보도 권고기준이 해당 보도에도 적용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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