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총인(T-P·물에 포함된 인의 총량)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31일 공포한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30일 밝혔다.
개정 규칙은 5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에 있는 하수처리용량이 하루 1만t 이상인 대형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 중 총인 항목을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시설과 똑같이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 5대강 수계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총인 기준은 'Ⅱ지역'인지 'Ⅲ지역'인지에 따라 각각 1L당 0.3㎎과 0.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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