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검찰청 폐지·수사권 박탈은 위헌"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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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검찰청 폐지·수사권 박탈은 위헌" 헌법소원 제기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이 9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직 검사가 해당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 김성훈 부장검사는 30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29일 헌법재판소에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률이 시행되고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되면 검사들은 공소관으로 신분이 변경되고, 헌법이 예정하는 검사의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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