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발달장애아동 특정행동 부각한 방송 자막, 장애인 차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인권위 "발달장애아동 특정행동 부각한 방송 자막, 장애인 차별"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의 특정 행동을 부각해서 보도했다며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JTBC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JTBC에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주씨는 JTBC의 방송 프로그램 '사건반장'이 주씨의 아들이 연관된 특수교사 아동학대 사건을 보도하면서 자막에 자녀의 특정 행동을 부각했다며 지난해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시청자의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강화될 수 있음을 살피는 것은 언론의 사회적 의무"라며 "행동을 유발하게 된 동기나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 행동만을 부각하는 자막을 방송한 행위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