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야간연장 보육료의 지원 시간 한도가 폐지된다.
주요 개정 사항을 보면 현행 월 60시간인 야간연장 보육료의 지원 시간 한도가 내년 3월부터 없어진다.
이밖에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게 하는 특례 기간이 내년 2월에서 같은 해 12월까지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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