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96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최 전 총장은 2012년 3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동양대 교비 1685만원을 횡령해 사단법인 한국대학법인협의회 회비를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국대학법인협의회 회비 관련 범행 피해를 회복한 점, 25년간 총장직 수행하며 사학 발전에 기여한 부분, 동양대 선처 탄원 등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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