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과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등을 심의·의결했다.
내란재판부법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정보통신망법은 언론과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 등을 얻고자 의도적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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