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을 하지 않은 채 조직적으로 불법 영업한 수상레저사업자들이 해경에 붙잡혔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최근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을 운영한 10명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자들은 해양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네이버밴드 등 비공개사이트를 개설하고 비밀리에 낚시객을 모집해 개인 레저보트에 탑승시켜 출항하는 등 조직적 형태로 운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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