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건설회사 현장소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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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건설회사 현장소장 구속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12월 23일 경남 의령군 소재 고속국도 건설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여 사망한 중대재해 사건(2025년 7월 28일)에 대해 현장소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ㄱ 씨를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고, 올해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이 사고는 해당 건설회사에서 올해 발생한 5번의 중대재해 중 4번째 사고이다.

그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현장 조사 및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관련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이번 사고가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임에도 덮개 설치 등 임차 장비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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