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과세가격 신고자료일괄제출 제도’에 따라 수입물품 가격신고 및 과세자료 제출 시 검토가 필요한 유의사항을 총정리한 실무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과세자료 제출 대상업체 및 신고대리인이 자료 준비 과정에서 겪어온 실무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제출되는 과세자료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매년 최초 수입신고 건에 대해 과세자료 제출 의무가 발생하는 만큼, 2026년 새해 과세자료 제출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신고대리인)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자료 준비 부담을 줄이고 신고 의무를 더욱 정확히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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