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타이어 소음도 신고 및 등급표시제… 운행승용차 교체용 타이어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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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타이어 소음도 신고 및 등급표시제… 운행승용차 교체용 타이어에도 적용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도로 소음으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2020년부터 제작차에 대해 시행 중인 ‘타이어 소음도 신고 및 등급표시제’를 2026년 1월 1일부터 운행자동차(승용차)에 장착하는 교체용 타이어에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타이어 소음 신고 및 등급표시제’는 타이어 제작·수입사가 타이어가 정해진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신고하고, 그 소음도의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로 시행 시기는 자동차의 종류 등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으며, 운행차에 장착되는 교체용 타이어는 승용차부터 시행한다.

김진식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장은 “타이어 마찰소음은 도로소음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저소음 타이어는 도로 소음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라면서, “높은 등급의 저소음 타이어는 도로 소음 감소와 승차감 개선에 더 효과적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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