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쿠팡의 시장지배적사업자 판단 여부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단일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세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에 개별 사건에서 지정된다.
쿠팡은 현재까지는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된 적이 없지만, 앞으로는 시장점유율이 올라간 만큼 개별 사건에서 시장지배적지위에 있는 사업자로 판달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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