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쿠팡 ‘시장지배적사업자’로 판단할 수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주병기 공정위원장 “쿠팡 ‘시장지배적사업자’로 판단할 수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쿠팡의 시장지배적사업자 판단 여부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단일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세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에 개별 사건에서 지정된다.

쿠팡은 현재까지는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된 적이 없지만, 앞으로는 시장점유율이 올라간 만큼 개별 사건에서 시장지배적지위에 있는 사업자로 판달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