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공유재산 입주 소상공인·중소기업 임대료 납부기간 연장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국유·공유재산 입주 소상공인·중소기업 임대료 납부기간 연장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임대료 부담 완화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 위해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또 국유재산 입주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상 임대료 납부를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조치는 2020년 4월부터 시행돼 총 2만5996건에 1383억원을 지원했으며,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조치는 2025년 1월부터 시행돼 총 3만1234건에 871억원을 지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