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투사나 어학병, 통·번역병 같은 어학전문 현역병 등을 선발할 때, 자격요건으로 요구되는 어학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이 5년으로 확대된다.
3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어학전문 현역병과 일부 군 간부 선발 시 요구되는 어학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인정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병무청과 각 군 본부 등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미 어학성적 사전 등록제도가 도입된 만큼 시행사의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어학전문 현역병 지원자 등의 어학성적 인정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도록 병무청과 각 군 본부와 해병대 사령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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