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거주시설을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자립정착금(자립정착금)을 4년 만에 인상한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자립 정착을 위해 퇴소하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면 누구나 장애인 자립정착금을 1회에 한 해 지원받을 수 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자립정착금은 지역사회에 뿌리를 새로 내리는 장애인이 딛고 일어설 ‘디딤돌’이 되어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자립지원 정책을 꾸준히 발굴·제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사회 활동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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