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기초연금 '하위 70%' 대신 중위소득 기준으로 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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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 "기초연금 '하위 70%' 대신 중위소득 기준으로 조정해야"

현재 노인 인구 중 소득 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준(準) 보편적 방식 대신, 기준 중위소득 등 새로운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급여 수준의 적정성 평가에서는 소득 인정액이 0원인 수급자의 경우 평균 총소득이 100만원 미만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50% 및 최저생계비에 미달했으나,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인 수급자는 이를 초과했다.

권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수급률이 도입 당시보다 34.6%p 증가한 현시점에서 70%의 목표 수급률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노인 빈곤 완화라는 정책 목표를 고려할 때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 범위가 비교적 넓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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