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부터 65세 이후 실제 운전 사실이 확인되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 대한 차등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사업'을 개선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라 65세 이후 실제 운전 사실이 확인되는 자진 반납자에게는 교통비 20만 원을 지급한다.
앞서 제주도는 2019년부터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사업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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