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회복을 위해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임대료 부담 완화 조치를 1년 더 연장한다.
정부는 국유재산에 입주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임대료율을 인하 조치를 시행해왔다.
소상공인의 경우 임대료율을 재산가액의 3%에서 1%로, 중소기업은 5%에서 3%로 낮춰 총 2만5천996건에 대해 1천383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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