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임대료 부담 완화 조치가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정부는 이번 임대료 요율 인하와 함께 임대료 납부 유예와 연체료 감경도 지원할 예정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재산의 임대료 부담 완화조치는 2020년 4월부터 시행돼 총 2만 5996건에 1383억원이 지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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