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체류 기간이 도과된 동포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9월 1일부터 11월 28일 시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행 기간 총 2522명이 신청했고, 공중위생(전염병·마약 등), 국가재정(세금·과태료 체납), 준법의식(범죄경력,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에 대해 엄격히 심사해 1544명을 합법화 대상으로 결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특별 합법화 조치를 통해 국민과 동포가 통합·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이민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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