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평택을)은 30일 해양산업클러스터 사업 과정에서 경미한 행정 위반까지 과도한 형벌이 적용되는 문제를 완화하고, 형벌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자 또는 승인·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한 경우, 최대 징역 7년 또는 벌금 7천만 원을, 승인 없이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 원의 형벌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형벌이 과도하면 민간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고 산업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며 “해양산업클러스터는 국가 물류와 산업 경쟁력의 핵심 인프라인 만큼, 불필요한 규제 부담은 줄이고, 책임은 명확히 하는 합리적 법체계로 정비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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