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축행복플러스 농장 제도 내년부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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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축행복플러스 농장 제도 내년부터 도입

(사진=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는 과도한 밀집 사육과 비위생적인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도입된 가축행복농장보다 더 높은 인증 단계인 '가축행복플러스 농장' 제도를 2026년부터 도입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가축행복농장과 가축행복플러스농장 인증을 준비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동물복지 개념을 한층 강화한 단계별 인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가축행복플러스 농장 인증은 최초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은 이후 3년 이상 연속으로 사후관리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농가 가운데 축산사육환경, 축산환경관리, 축산악취관리 등 행복플러스농장의 강화된 요건을 모두 갖춘 농가를 대상으로 현지심사,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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