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만 18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 부부다.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된다.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최소 6개월 이상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지원 요건과 구비서류는 영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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