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타인을 구하다가 희생한 사람에 대해 의사상자로 인정받는 절차가 한결 수월해지고, 공공기관 채용 시에도 가점을 받는 등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사상자 인정 절차 개선 및 채용 우대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의사상자 인정 신청 시 '경찰·소방관서의 공식 확인 서류'가 없더라도 CCTV, 통화 기록, 구조를 받은 사람의 진술서 등 구조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인정 신청 절차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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