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청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2026년도 지적 재조사 사업 예정지구의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사업안내 및 토지소유자의 의견 청취 등을 위한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 주민설명회'를 이달 15일부터 19일까지 진행했다.
고창군은 2026년도 공음 평촌지구 등 5개 지적 재조사 사업 예정지구에 대하여 주민설명회 및 토지소유자 개별 통지 등을 통해 주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지적 재조사사업 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
양미옥 고창군 종합민원과장은 "지적 재조사사업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사업 지구 내에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와 주민의 재산권 확보를 위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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