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축행복플러스 농장' 내년 도입…"동물복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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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축행복플러스 농장' 내년 도입…"동물복지 강화"

경기도는 과도한 밀집 사육과 비위생적인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도입된 '가축행복농장'보다 더 높은 인증 단계인 '가축행복플러스 농장'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18년부터 올해까지 경기도에서는 총 634호(한·육우 210호, 젖소 243호, 돼지 102호, 육계 56호, 산란계 23호)가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아 안전한 축산물 생산에 참여하고 있다.

가축행복플러스 농장은 최초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은 이후 3년 이상 연속으로 사후관리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농가 가운데 축산사육환경, 축산환경관리, 축산악취관리 등 행복플러스농장의 강화된 요건을 모두 갖춘 농가를 대상으로 현지 심사,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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