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체류 기간이 지난 동포 1544명에게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동포 합법화 조치 대상자는 동포 중 국내 체류기간이 지난 이들이다.
법무부 관계자 “올해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해 체류 기간이 도과된 동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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