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청년친화도시’로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제도로,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자치단체를 선정한다.
지역 자원인 청년의 창업 아이디어와 사업 모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창업 기반을 조성하는 등 공주형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왔으며, 2026년 부터는 청년의 교육과 창업, 정착을 지원하는 ‘제민 캠퍼스’ 사업을 통해 인구감소 지역의 새로운 청년정책 모델을 확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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