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손해보험은 '하나더넥스트 치매간병보험'에 신규로 개발한 '신경인지기능검사 지원비 보장 특약'으로 6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특약은 보험 가입 후 1년이 지난 뒤, 의료진의 필요 소견에 따라 경도인지장애 또는 치매의 진단 및 치료를 목적으로 급여 대상 신경인지기능검사를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한편 하나손해보험의 '하나더넥스트 치매간병보험'은 검사 단계부터 진단비, 통원비, 입원일당, 표적치매약물 허가 치료비까지 치매 전 과정을 아우르는 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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