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조업일지를 부실하게 기재한 혐의(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상 조업일지 부실기재)로 106t급 중국어선 1척을 단속했다고 3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올해 군산 관내에서 단속된 중국어선은 이번 건을 포함해 모두 11척으로 이 어선들에 부과된 담보금은 4억2천여만원에 이른다.
군산 해경 관계자는 "연말연시 해상 주권 수호를 위해 강력한 단속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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