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보이스피싱 근절 방안 논의…"금융사 피해액 배상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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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보이스피싱 근절 방안 논의…"금융사 피해액 배상법 발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금융사가 일정 한도 내에서 배상하는 '무과실 배상 책임제도', 불법 스팸 과징금 부과·추징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이 논의 대상에 오른 가운데 당정은 추가 정책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 등과 보이스피싱TF(태스크포스) 당정협의를 열고 "올해 11월까지 집계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가 2만 1588건에 달하고 피해액은 1조1330억원이었다.

또 "불법 개통 대리점 계약 해지 등을 위한 '정보통신사업법', 불법 스팸 과징금 부과 및 추징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관련 기관 간의 정보 공유 근거 마련과 AI(인공지능)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차단 체계 구축을 위한 '통신피해사기환급법'은 지난 3일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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