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고속국도 건설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인 천공기에 끼어 사망한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현장소장 A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고는 해당 건설회사에서 올해 발생한 5번의 중대재해 중 4번째 사고다.
특히 이번 사고 이전에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한 건설회사임에도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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