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창원지청 '천공기 끼임으로 중대재해' 건설회사 현장소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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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창원지청 '천공기 끼임으로 중대재해' 건설회사 현장소장 구속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고속국도 건설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인 천공기에 끼어 사망한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현장소장 A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고는 해당 건설회사에서 올해 발생한 5번의 중대재해 중 4번째 사고다.

특히 이번 사고 이전에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한 건설회사임에도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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