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금융사 무과실 배상책임' 논의…"최소 1000만원, 최대 5000만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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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금융사 무과실 배상책임' 논의…"최소 1000만원, 최대 5000만원서 결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0일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은행 등 금융회사의 과실이 없더라도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금융사 무과실 배상책임제'의 보상 한도가 최대 5000만원과 최소 1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두 법안 모두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금융회사의 무과실 보상 책임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배상 한도에서 차이가 있다.

강 의원의 경우 보상 한도를 최대 5000만원으로 설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해 피해금을 보상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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