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분기에 새롭게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42종 중 15종에서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s)를 작성해 하위사업장에 제공해야 한다.
취급 사업장에서는 MSDS를 사업장 내에 게시하고 유해성·위험성, 예방조치 문구 등이 적힌 경고표지를 제품 용기에 부착하며 MSDS 교육 등을 통해 노동자에게 화학물질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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