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상가 지역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단속 유예 시간대는 기존과 동일하게 저녁 7시부터 밤 9시까지다.
시는 지난 2024년 2월 26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제도를 시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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