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올해 4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42종의 유해성 및 위험성을 공표하고, 사업주에게 노동자 보호 조치사항을 통보했다.
유해성·위험성 있는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SDS)를 작성해 노동부에 제출하고, 이를 하위사업장에 제공해야 한다.
오영민 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화학사고 예방은 선제적 안전보건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사업장에서는 취급 화학제품에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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